[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을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신청을 하면 1∼12월의 자동차세를 10%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가산금에 대한 부담도 없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940-255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wetax.go.kr)에서도 가능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세제혜택도 받고 체납될 염려도 없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청양군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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