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시설물(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체 체납 18,476건 총 221,784,380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설물(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의 중복 부과 문제를 해소하고 건물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폐지됐으나 2015년까지 이미 부과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시는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압류 재산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시설물(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 받았다면 체납액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건물)분 부과 확인 방법은 위택스 접속 후 환경개선부담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환경보호과(☎031-8075-2648~50)로 전화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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