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주민들이 행복해 질수 있는 산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오는 1월 11일 횡성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 도내 산지관리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7년 달라지는 시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같이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시책 위주로

도내 18개 시․군의 산지분야 인․허가 담당자 40여명이 도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지관리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자리로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산지 등을 ‘17. 6. 3일부터 1년 동안 현실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 등과 같이 금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생활 속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산지의 보전과 관리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① 임산물 재배시 행정절차 간소화 (50cm 미만의 성토·절토시 허가 ·신고 제외)
② 임업용산지내 곤충사육시설 및 유치원 시설 허용
③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대부료 20만원 미만인 경우)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소득을 찾는 산지의 보전과 관리가 추진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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