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지난해 말 취업에 성공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사는 직장인 김 모(31)씨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고민이다.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는데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 큰돈을 미리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혹시 도중에 자동차를 팔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아 다시 내야하는 건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

김 씨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잠시 짬을 내어 가까운 옥천군청 재무과 세정팀을 찾았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한 번에 내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돼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연납이 인정되니까 낸 세금을 돌려받아 다시 내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전국은행 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자동이체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 김씨는 “할인도 받고 한 해 동안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편리 하네요”하며 그 자리에서 연납신청을 했다.

충북 옥천군은 이달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10%할인금액이 적용된 연납고지서를 모든 승용차와 지난해 연납 신청한 화물 및 승합자동차에 한해 내보낼 계획이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주민은 군에서 보내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올해 자동차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납부하면 연납 처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자동 신청된다.

이달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다면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 경우 전화로도 가능하다.

옥천군의 자동차세 연납률은 지난해 64.6%, 그 전년도는 62.1%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충북도 지난해 평균 연납률 32.6%와 비교해 2배 수준이다.

군은 다음 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3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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