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도에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자치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난해 총 1,418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97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위반율 6.8%)했다.

적발한 97개 사업장은 ▴대기분야 32개 ▴수질분야 35개 ▴비산먼지분야 30개이며, 비정상 가동⋅무허가 등 사안이 중대한 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고발)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23개소) ▴비정상가동(1개소) ▴무허가(30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43개소)으로 위반사안별로 ▴조업정지(3개소) ▴사용중지(13개소) ▴폐쇄명령(9개소) ▴개선명령(31개소) ▴경고(36개소) ▴조치이행명령 등(5개소)의 행정적인 처분을 하였다.

이윤구 시 기후대기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위반정도, 취약시기 등 상황에 맞는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신기술 안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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