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는 올해도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거주지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 통지문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내 농업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926건 5억 83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면 받은 바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다시 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두 제도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