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지난 해 (사)한국여성의 전화는 서울시성평등기금(舊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데이트폭력 관련 대중강좌, 토크쇼, 예방안내서 발간, 피해‧생존자 및 지원자 임파워링 프로그램을 실시해 데이트폭력 근절에 앞장섰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7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총 지원 금액을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2016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으로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이 ‘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됐다.

신청은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single?cid=WFNGO)’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44개 단체에 6억 9천 5백만 원을 지원했다.

2017년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이뤄진다.

올해에는 작년 강남역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활발한 활동을 반영하여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분야에서 여성·가족 이슈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강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을 받는다.
컨소시엄 참여단체는 각각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컨소시엄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특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제를 운영해 참여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single?cid=WFNG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3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상반기에만 1회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월 12일(목)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17년 공모개요,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한다.


한편, 2016년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 중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성인지적 영화읽기 강좌 <씨네 페미니즘 학교 2016>을 운영해, 역사, 드라마, 웹툰, 대중음악 등 세상의 모든 스토리에서 여성의 자리를 재점검하고 참여자들이 대중문화를 능동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너머서 단체는 풀뿌리 여성포럼 특강, 먹거리 포럼 등을 통해 지역 내 여성 지도자 발굴 및 여성간의 네트워킹과 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배현숙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으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099개 단체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권익향상 및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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