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안전정책, 재난관리 분야 중 도민 안전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제도적 보완과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쉽게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생활안전지도’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 사고·재난 발생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양질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안전교육 인프라체계가 새롭게 개선됩니다.

3. ‘17년부터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비상상황 대피훈련이 의무화되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4.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건물내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의무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5. 핵 대피, 지진대피훈련 등 재난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훈련에 실제 주민·대원이 참여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달하게 됩니다.

6.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안전관리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합니다.

7.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확대와 내진보강 강화,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 확대 등 종합적인 지진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8.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등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9. 안전체험관의 건립과 노후 소방헬기 교체 등 대규모 안전·소방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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