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제12조에 따라 ’16. 10. 1.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 1. 3.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7. 1. 3.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입증자료와 비용전가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반려2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였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하여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형식 무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택시물류과)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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