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65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6%를 넘어 일찌감치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횡성군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이 노후 보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만65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은,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토지 가격을 산정해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 지급방식은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 10년, 15년)을 정해놓고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는데,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많으며 월 지급액의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농지연금 수령기간에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으며, 영농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통해 추가 임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 지사에 따르면 현재 횡성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65세 이상 농업인의 약 0.5%가 농지연금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수령액은 82만 4천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이, 안정된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상 연금액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 지사 농지연금 담당에서 가능하다. (033) 430-9510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