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최저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 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이 만 1세에서 만 2세로 상향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도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재로 간편하게 바뀐다.

기존 생후 0∼12개월까지 지원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기간이 확대돼 올해부터 생후 0∼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기간을 선택하는 등 서비스기간을 다양화하고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의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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