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등) 옥상 출입문을 자동개폐장치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신축(2016년 2월 29일 이후)되는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화재발생시 공동주택의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과거 옥상은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인한 폐쇄와 위급상황을 대피하는 개방사이의 마찰이 있던 사항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을 설치로 해결이 됐다고 전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 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실시해 지도, 권장 안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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