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소방서(서장 김상현)는 비응급환자, 상습이용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토록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119구조구급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응급실 이용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하게 돼 있다. 또한 허위신고 후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며 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로 인해 적정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비응급상황에서는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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