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이 불명확한 지적경계로 주민들 간 분쟁이 있던 증평읍 초중리 121-5번지 일원 10필지(10명) 41,753㎡의 경계를 해결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경계 결정 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토지 이동, 건물신축 등으로 현행 지적도 경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일치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 간 경계분쟁이 지속돼 오고 있었다.

이에 초중리 불부합지 정정에 나선 증평군은 측량을 통한 토지 이용현황 파악을 통해 경계 정정 방안을 마련, 소유자들과의 수차례 설득과 이해 구하는 행정력을 통해 정리를 마무리 했다.

군은 이번 초중리 지적불부합지 경계 정정이 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신축 외 증·개축 및 도로개설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평읍 창동리에 거주하는 이준호(68) 씨는“이번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노후된 건물을 신축, 개축할 수 있게 됐다”며“정리 신청서를 받기 위해 힘써준 공무원들에게 감사 한다”고 전했다.

연제일 민원과장은“토지소유자 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정리 신청 기피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마무리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대표적 불부합지인 증평읍 일원의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등 군 관내 불부합지 정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해 주민 간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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