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의 새롭게 바뀐 출산장려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경제적 부담에 의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첫째,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6일 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올해 1월부터는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경우 지급한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 자녀 모두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조례에 따라 첫째아 350만원, 둘째아 380만원, 셋째아 510만원, 넷째아 760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기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방식과는 달리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20~30회로 분할 지급된다

지급기간 만료 전에 타 시·군 전출시 지급이 중지되며, 첫째아의 경우 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씩 20회 지급돼 총3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대상여부 확인과 지급관리 시스템 등록을 거쳐 익월 말일에 지급된다.

나은규 보건소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새롭게 개정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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