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9일부터 26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건축물대장, 재산확인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창고 등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이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나이, 주택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특히 자가가구 급여주거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의 신청자에게 슬레이트처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다”며, “건강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5억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동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완료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