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1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4),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특히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 세금 공제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또,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오는 11일 자동차세 납부대상자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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