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이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돼 제도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알리는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2017년 1월 법원, 국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까지 확대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민원인이 최초1회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민원24' 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발급사실 확인을 거친 뒤 민원처리에 활용되며,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와 인감 위조 사고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한 문화와 수요기관의 소극적 참여로 활용률이 저조해 군은 이 제도를 관내 수요기관 및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실생활 정착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박은자 민원과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국회, 법원 등 이용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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