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청은 매월 2회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운영중이던 ‘직원 외식하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발효로 소비 소비심리 위축과 회식 등 외부식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매출감소로 힘들어 하는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영동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300여명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을 지역 식당에서 해결하고 있어 외식업계의 매출증대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직원들의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을 적극 유도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외식하는 날을 추가로 실시하는 군청 구내식당은 휴무일에 직원들이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청소, 소독, 내부정리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장정순 행정과장은 “장기적인 내수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도 동참해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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