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하동군] 2017 정유년(丁酉年) 하동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민원서비스, 지방세,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과 제도가 변화한다.

하동군은 5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비롯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 면허증 온라인 발급,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 4개 분야 37건의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발표했다.

△6·25전쟁 참전자 명예수당 증액 지급 = 군은 지난해까지 월 10만원 지급하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10만원 증액 지급한다. 이는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386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전년대비 5% 인상돼 4인 가구 134만으로 완화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78만 6000으로 3만원 인상된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단가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월 40㎏으로 제한하던 가구당 구매량도 제한이 철폐된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 지금까지 장애인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내용을 군에 통보한 후 군이 의료기관에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군이 사업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장애인연금 산정기준액 변경 = 장애인연금 지침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산정기준액이 기존 단독가구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초급여액은 20만 4010원에서 20만 5430원, 부가급여액은 2만∼28만 4010원에서 2만원∼28만 5430원으로 각각 확대(잠정)된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단가 변경 = 중증장애인 도우미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가 9000원에서 9240원, 교육지원이 1만 23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인상되고, 활동보조 월급여액도 36만원에서 36만 9000원, 교육지원 19만 6000원에서 20만 1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활동비 인상 =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공익활동 참여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10% 증액된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변경 =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변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으로 인상된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교육지원비는 연 5만원에서 5만 4100원으로 오른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퇴치 기반 구축을 위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59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 =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숙박업소, 바닥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음식점 수산물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의 원산지 의무표지 대상 9종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3종이 추가돼 12종으로 확대된다.

△생활자격·면허증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 생활과 밀접한 이·미용사,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조리사, 공인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8종의 자격 및 면허증을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허용 = 지금까지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납부와 함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 세액공제가 내년 말까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풍수해 보험료 인하 = 풍수해 보험료의 지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의 경우 정액형 보험료가 4만 6100원에서 3만 9200원, 공동주택 손실형은 16만 3200원에서 12만 2400원으로 줄고 온실도 32만 400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준다.

△일반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새해부터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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