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교육] 2017년부터 충북교육청은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 시 구제길을 열어준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행정감사 규칙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통해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관이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처리 할 수 있다.

이 밖에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

일상감사에 관한 내용도 정비되었다.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내부고발이나 감사 시 제보자에 대해서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번 행정감사 규칙 개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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