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 흥덕보건소(소장 이철수)는 쾌적하고 깨끗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한 청주 제2호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아파트 거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흥덕보건소에서는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청주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 이에 따른 지정서 전달 및 현판식을 갖고 자율운영 금연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입주민 및 지역주민 등 금연아파트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청주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청원구 율량동 현대건설아파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판,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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