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올해 2800만 원을 투입해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공동주택 73개 단지 144곳에 대해 정기검사수수료 지원을 추진한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2017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로 지원규모는 1곳에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8까지로 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에도 132개 단지 251곳 5900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 내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등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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