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문화]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중고차 시장에서는 변화의 물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017년을 시작으로 LPG 차량의 일반인 이전 제도도 완화되었을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진행 시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등의 소득공제 법 역시도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중고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특혜는 신차에 대하여 부담을 갖는 소비자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갖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17년에 들어 달라진 정보들에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숙지하면 좋을 정보들에 대해 중고차 업체 카통령에서 전하였다.

◇ 중고차 카드 구입 소득공제 개정안 통과

여태까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많은 소비자들 중에서도 '카드'로의 결제는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부담이 되더라도 현금 또는 캐피탈 등을 이용하여 구입을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중고차 구입 시 구매 금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관련 시행령 개정력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2월 3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 LPG 중고차의 일반인 이전 규제 완화

기존의 LPG 차량은 장애인, 택시, 렌터카 등 '5년간의 사용한 이력'이 존재하여야만,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의 LPG 차량 일반인 이전 규제가 완화되면서 5년간의 사용 이력이 없어도 '출고된지 5년'만 지난다면 어떠한 LPG 차량이든 일반인 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

그동안 LPG 차량을 구입하려다가도 일반인 이전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구입하려던 중고자동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규제 완화를 통하여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위의 정보들은 중고차매매사이트를 운영중이며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자리잡고 있는 카통령에서 제공하였다.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중고차직거래사이트를 운영중인 카통령에서는 성남, 안산, 천안, 분당 중고차 매매단지 및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중고차 매매단지 등 전국에 걸쳐 네트워크망을 형성시켜 소비자가 희망하는 매물을 보다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고차할부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중고차전액할부 역시도 무리 없이 가능하며, 중고차시세표 가격에 입각한 매매를 앞세워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만들어 두었다.

추가적으로 지상파 및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중고차매매사이트 최초로 투명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