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1월 0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학원 주변등 청소년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외 청소년을 출입․묵인한 업소 1개소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시험이 끝나고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이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와 흡연 및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대상으 로 기획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업소 중 대덕구 S노래연습장은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늦은 심야시간까지 영업하다 청소년을 출입 위반으로 적발 되었다.

또한, 유성구 일반음식점 S음식점과 R음식점은 바(BAR)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객실에서 남자손님과 여자종업원이 술을 따라주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영업하다 적발 되었다.

시 관계자는 어른들이 청소년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 이익만 추구하는 영업주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로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 질서유지를 바로 잡겠다”며“일반시민 및 업주들도 솔선하여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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