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 국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기준이 된다.

올해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토지는 17만1,293필지로 군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지가현황 도면과 필지별 현장확인으로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박은자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행정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면서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후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로 3월 17일까지 산정된다.

이후 4월 7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고 영동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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