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상당구☎201-5255, 서원구☎201-6256, 흥덕구☎201-7256, 청원구☎201-8255)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창구 납부는 물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를 통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0만5,675대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201억7,049만 원(지방교육세 미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돼 약 38만5000명의 차량 소유자 중 27% 정도의 납세자가 연납으로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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