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하동군] 하동군은 현재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가 사용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로 교체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를 쉽게 구분하도록 색상도 달리했다.

필수교체대상은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이며, 초록색의 주차불가 표지는 기존 직사각형 모양에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교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 2개월을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재발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를 소유한 대상자는 기간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교체 신청하면 된다. 이때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하며, 새로운 주차표지는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재발급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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