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원활한 정착을 위해 주민과 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이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이를 소매상에 반환할 경우 그 만큼의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됐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만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빈병이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

소매상 등은 빈병을 반환하러 온 주민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관계자는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빈용기 파손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훼손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미래 환경보호를 위해 재사용 활성화 정착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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