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2017년도에 관내 내진보강대상 공공시설물 중 우선적으로 증평읍사무소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1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계획 하고 있다. 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할 경우 추후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 된 공공건축물에 한해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현재 군은 증평군청사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부착했다. 향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부착해 주민이 관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진에 대비해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 지진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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