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군 의회 “부지 부적격 지적했지만 같은 안건만 계속 올라와”
3차례나 같은 부지 고집한 집행부… 결국 융통성으로 부탁
직매장 조성 반대하던 조동주·민경술·최연호 의원 심의 불참

옥천군의회가 옥천푸드 직매장 예상부지 변경을 요구하며 부결시킨 안건이 3번이나 추경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23일 제3회 추경에서 최종 부결됐다.

집행부가 주장한 옥천푸드 직매장 예상부지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상권악화를 우려한 군의회에서 부지 검토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집행부는 ‘다른 부지는 없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동일 부지를 고집했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옥천군의회는 처음 직매장 부결을 결정한 당시 다른 부지 4곳을 추천했으며, 간담회 등 다른 의정활동 중에도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안효익 의원은 시내버스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시 주민활용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해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효익 의원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충북도 측의 답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 불가하다는 답변만 전했다.

이재헌 의원은 낮 시간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매장 운영을 주장했으며, 조동주 의원은 부지를 변경해 구읍 지역에 농산물 판매 부스를 만들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은 외면한 채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없이 3회 추경까지 같은 안건을 올리며 의원들에게 융통성을 부탁했다.

임만재 부의장은 “공영주차장이라는 행정목적으로 매입한 부지 공사 상황을 보니 주차장의 기능은 전혀 없이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가결도 안 된 안건을 준비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재헌 의원은 공유재산법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의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헌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옥천푸드 직매장 안건이 부결될 경우 예산안도 자동 삭감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가 예산안을 가결 시킨다면 공유재산법 위반을 초래한다”라며 “의회에서도 국도비 반납을 우려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의지가 없었다. 그 책임을 의회에 돌리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규에 맞춰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안효익 의원도 이재헌 의원의 의견에 강하게 동의했다.
안효익 의원은 “의회가 직판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라며 “의회가 공유재산법을 어겨가며 3회 추경을 해야 하는 의무가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을 반대하던 일부 의원들이 3회 추경 심사에 불참한 상황에 실망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3회 추경 심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비롯한 이재헌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등 4명이 참석했으며 조동주 의원과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은 끝내 불참했다.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경술 의원의 불참으로 간사직을 맡은 유재숙 의원이 위원회를 진행했다.

유재숙 의원은 부결된 안건이 다음 심의에 그대로 올라오는 상황 자체가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며 의회에서 심도 있게 표결로 결정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3회 추경심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의가 종료됐다.

이 기사는 옥천향수신문과  불교공뉴스가 공동 취재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