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이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저소득층 화재보험이 불의의 화마로 실의에 빠진 저소득 주민의 재기를 돕고 있다.

지난 24일 마로면 한중리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건물주가 마을회관에서 임시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주위에 알려졌다.

이에 군은 지난 27일 화재 가구를 방문해 실의에 빠진 주민을 위로하고 위문품으로 쌀을 전달했다.

또한, 저소득층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아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기를 돕고 있다.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저소득층 화재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체결하고 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화재 피해를 입은 7가구에 대해 7,6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왔다.

군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 등 현실적 보상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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