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차원에서 인정검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정검친이란 동절기 중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후 동절기 이후인 내년 3월에 실 검침으로 실제 사용량을 정산한 후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인정검침 대상은 지역내 가정용 개인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이며, 월 검침분까지 동절기 수도계량기 인정검침 제도를 운영해 내년 3월 실검침 실시와 요금정산을 거쳐 4월분 고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수도계량기 동파는 지난 2015년 27건, 2016년 97건으로 전년 대비 70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도부족, 위치 부적정, 공가세대 등 대부분 수용가의 관리부실과 검침 후 보호통 제거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동절기중 인정검침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율 저감은 물론 계량기 교체비 예산절감 및 수용가 비용부담 불편 해소 등에 일정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동절기 인정검침으로 대상가구는 전담 검침원들이 매달 1회씩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확인,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인정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인정검침가구는 4월 수도요금의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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