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는 내년부터 잠함병 치료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키로 하고, 잠수어업인 치료를 수행할 진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은 도내 소재 의료기관 중 잠함병 치료가 가능한 감압시설 등을 갖춘 병·의원이면 된다.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에 선정되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치료, 지원 대상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감압시설 설치확인서 등을 갖춰 내년 1월 6일까지 도 식품의약과 공공의료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잠함병은 잠수를 마친 뒤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의 기압차로 발생하는 ‘척수성 마비’ 등의 질환이다.

도는 지난 6월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및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잠수어업인은 내년부터 잠함병 치료와 관련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회까지 도비로 모두 지원(4회부터는 50%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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