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73%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확대해 시행한다.

내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46만원으로 2016년 대비 7만6천원(1.73%) 오르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인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2016년 29%),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지원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34만원으로 5.2%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또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양곡구입비 자부담액을 올해 1만6310원에서 내년엔 3250원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널리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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