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보일러 및 연료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특별점검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과 맞물려 겨울철 난방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저질연료 사용, 부적정 보일러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실시되었다.

미신고 보일러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중에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배출계수가 높아 도심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벙커C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미신고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는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보일러를 운영한 공장이 있었다.

또한 유독물로 분류되어 대기중으로 유출될 경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질산, 불산 등 고농도 무기산(acid)을 사용하는 유리제품 제조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부서나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시설을 사용중지하거나 폐쇄명령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은학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화석연료 보일러에서 많이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와 함께 겨울철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다. 앞으로도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