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소방서에서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소방특별조사와 합동점검 시 교육 및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용섭 예방교육팀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규 주택건설 사업 대상은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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