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심신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준의 심사에 의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정신질환자로 타인을 危害(위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 저지능 및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 부적응 자 등이다.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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