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형덕

 

[불교공뉴스-금산군] 2016년 9월 28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과 과잉해석으로 시행 전부터 경제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공직사회, 언론, 교육계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은 구성원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어수선한 직장 분위기 속에 긴장감마저 조성되기도 하였다.

경제활동 위축 등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금지법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 시행되었고,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 약속이 줄어들면서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관행으로 지속되어 오던 크고 작은 악습이 사라지는 등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비해 공직사회를 비롯한 법 적용대상기관들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멀어지고 있으며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 최근 국정혼란으로 인한 공직 기강해이 등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청탁금지법이 우리 주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고 있는 연말연시, 설 명절은 각종 회식과 모임, 선물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기로 누구나 유혹을 받고 갈등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유혹을 받거나 갈등하는 순간이 오면 마음속으로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소중한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청탁금지법은 분명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그런 소중 법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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