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와 61사단(제61보병사단장 박일재)은 지난 23일 고양 시정연수원에서 고양시와 61사단 간 군·관 협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고양시 제한보호구역 122.62㎢ 중 덕양구 일부와 일산동·서구 총 78.55㎢(64.06%)의 작전성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제61보병사단과 고양시간에 협조적인 관계를 위해 상호 제안했다.

회담은 최성 고양시장, 박일재 제61보병사단장, 도시주택국장, 61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전체면적의 48%에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의 공공개발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행됐으며 지속적이고 긴밀한 군·관 협의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고양시의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군사보호구역의 구체적인 현황파악 및 군 작전과 부합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반영해 규제가 완화되면 군부대와 별도협의 없이 주택·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비용절감, 개발여건의 호재와 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군사규제 완화로 민선6기의 최대 현안인 시민 최우선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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