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최근 조류독감(AI)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활동과 관련한 병역의무자의 입영기일 연리처리가 가능함을 밝혔다.

 이에 따른 연기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친ㆍ인척이 축산업에 종사하여 조류독감과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활동을 위해 병역의무이행 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기간은 60일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입영기일 연기처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3-270-1241~3) 및 사회복무과(043-270-12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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