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준호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심사는 생활 속 불합리한 법령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올해 규제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날 각 부서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8건에 대해 실·과장 등 12명의 심사위원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3건의 우수사례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등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를 계룡시에 유치한 사례가 올해 계룡시 최우수로 선정됐다.

또 분할가능선 지정, 구역별로 제한된 최고‧최저 층수 규제 등의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금암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상수도 미보급 낙후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하수 사용자의 의무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장려에 선정 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공모심사를 통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상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규제개혁 점검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역량강화에 힘써 전 직원의 규제개혁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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