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중고차 시장에는 다양한 LPG 차량 매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물들은 아직 '일반인 이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장애인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보유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그림의 떡인 셈이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9일경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있어 2017년부터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보다 수월하게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5년동안 소유 및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만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완화된 법안으로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한 기록이 없어도 등록한지 5년만 지난다면 일반인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내 위치해 있는 중고차매매사이트를 운영중인 카통령의 서재필 대표는 'LPG 차량의 일반인 이전이 수월해짐에 따라 향후 중고차 시장에서의 LPG 차량 판매량이 급증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추었다.

현재 성남, 분당, 안산, 용인 중고차 매매단지 및 대전, 대구, 강원, 부산 중고차 매매단지 등 전국 각지의 매장들에 잠들어 있는 LPG 차량 매물은 일반 가솔린, 디젤 차량의 수에 비해 약 1.5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일반인 이전이 가능한 LPG 차량일 경우 이전이 불가능한 다른 LPG 차량보다 최소 백만원 ~ 최대 8백만원 정도까지 비싼 중고차시세표 가격을 나타내는 현상 등에 의한 결과물로 비춰졌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의 LPG 차량 판매량은 분명히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는 소수의 업체들은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게 들리는 상황임에 따라,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보다 확실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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