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내년 1월부터 차량등록민원 7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조조(早朝)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

대상민원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 2종의 제증명 민원은 신청 즉시 발급해 준다.

또한 신규․이전․말소․변경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 5종의 등록민원은 취득세 납부 등 금융연계가 필요해 은행업무 시작 전까지 담당공무원이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미리 검토해 민원처리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번 조조민원처리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효율적인 시간운영은 물론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해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조조민원처리제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전체 자동차 민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 편의를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더욱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061-659-51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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