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이 수질오염의 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정화조 청소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분뇨 등을 하수로 흘려보내는 수질 오염방지 시설인 정화조 등은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대상 및 시기는 주택, 상가 등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전 청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소를 해야 한다.

다만 공가,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한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043-540-4404)로 정화조 청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면 되고,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업체와 함께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한 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군은 정화조를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면 분뇨처리효율이 증가된다며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 정화조가 얼어 청소가 힘들 수 있다”며, “정화조가 얼기 전 청소시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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