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L=12.42km,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무상 취득(133필지 373,242㎡, 780억)하기로 서울특별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에서 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인천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함에 따라 도로개설 당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해, 시청 기록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쓰레기 수송도로 사업 추진에 앞서 1989년도에 관계기관 회의 및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해,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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