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과잉기조,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지급액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13일 6801개 농가를 대상으로 65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98년도부터 ’00년도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형상 유지, 농작물 생산이 가능토록 토양의 유지·관리,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조건 등을 충족한 해당농지 소유 또는 임차 농업인에게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ha당 107만 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 7,312원을 지급한다.

군은 2016년 수확기 평균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3,789원/80kg)보다 낮을 경우 내년 2~3월경 변동직불금을 ha당 137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신청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친환경농산유통과(☏061-380-2720)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12월 2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강경원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외 밭고정·이모작직불금 또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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