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전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2년 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것이 수월해졌지만, 일부 포장이사업체의 횡포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삿짐의 파손·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기준과 보상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올해 상반기(1~6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로 접수된 2349건의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삿짐 파손 및 훼손(1192건·50.7%)이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했고, 이삿짐의 분실(399건·17.0%)이 뒤를 이었다.

포장이사전문업체 대구동성무빙 김동성 대표는 “포장이사 이용 시 업체가 정해 놓은 면책 사항에 대한 계약 조건과 피해 구제 신청을 위한 절차·방법에 대해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성무빙은 포장이사 피해 방지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한 기간과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파손·훼손·분실에 대해 업체가 정해 놓은 별도의 면책 조항을 체크하고, 휴대 가능한 귀중품은 소지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겨울철은 다른 계절과 달리 사고의 위험이 높고, 미숙련된 인력이 투입될 경우 파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겨울 이사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성무빙은 20년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중구, 동구 지역에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 남구와 북구, 서구 지역에 이사 방문견적부터 포장, 운송,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고급포장이사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 고령군, 달성군 현풍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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