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16년 11월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고 밝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적극적인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13세미만)나 영유아(6세미만)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3→6만원)하고 자진 납부 시 감경해 준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는 고속도로등과 일반도로(승용자동차)의 경우 모두 전 좌석에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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