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관리소를 방문 해 주시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인 ‘국유림 무단점유지, 대부지로 전환’에 대해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국유림 무단점유지는 변상금이라고 하여 공식적으로 대부받는 것 보다 권리가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에 한해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정영운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정부3.0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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